기초과학연구소 운영규칙
제정 2009. 9. 17
개정 2015.10. 26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
-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기초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하며, 연구소는 본 대학교 안에 둔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.
제2조(목적)
- 연구소는 기초과학 분야 간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 및 국가의 기초과학진흥에 기여하고, 기초과학 분야의 특정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정부가 지원하는 특성화 분야의 연구
-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하는 위탁연구
- 국제 협력연구
- 연구 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
-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조 직
제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.
- 연구부
- 응용해석 및 과학계산 연구센터
- 아주산업수학센터 (신설 2015.10.26)
- 행정실
- 자료실
- 운영위원회
제5조(임원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소장 1명
- 부장 및 센터장 각 1명
- 실장 각 1명
- 감사 1명
제6조(소장)
-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제7조(부장 등)
- 부장 및 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실장 및 감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부장․센터장 및 실장은 당해 부․센터 및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감사는 연구소의 재정상황을 심사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한다.
- 부장․센터장․실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3 장 연구원 등
제8조(연구원) 연구소에 교수연구원ㆍ전임연구원ㆍ협동연구원ㆍ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부
- 응용해석 및 과학계산 연구센터
- 아주산업수학센터 (신설 2015.10.26)
- 행정실
- 자료실
- 운영위원회
제9조(교수연구원)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- 본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
-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
제10조(전임연구원)
-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.
제11조(협동연구원)
- 연구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협동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
제12조(특별연구원)
- 연구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특별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이나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제13조(연구조원)
-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제 4 장 연구소 운영위원회
제14조(구성)
-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-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15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
-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- 부․센터 및 실의 설치 및 폐지
-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
- 연구원 등의 임․면에 관한 사항
-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6조(회의)
-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-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 장 재 정
제17조(재정)
-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, 국고보조금,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18조(급여)
- 연구소는 유급으로 임용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. 다만,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19조(회계)
-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「예산 및 회계규정」에 따른다.
제20조(회계연도)
-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제 6 장 기 타
제21조(운영세칙)
-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이 규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칙
- 이 규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